부천시, 2024년 새 행정제도·시책 발표…'더 편하고 살기 좋게'

경기 부천시 26일 2024년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시는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 세정·복지·가족친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친다.

▲부천시청 ⓒ부천시

3개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 개편

원미·소사·오정 3개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한다. 3개구 권역을 비롯해 동 경계 및 명칭은 광역동 시행 전과 동일하다. 단, 소사본3동은 소사본1동으로 바뀌고, 소사구에 옥길동(舊역곡3동 옥련지구 포함)이 신설된다. 주소에 '○○구' 명칭이 추가되고, 동 청사 명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한다.

이에 따라 혼인·이혼·개명 등 가족관계 신고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업무는 3개구청, 전입·인감·대형폐기물 신고는 37개 일반동에서 각각 담당한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가 구청 담당으로 변경된다.

무료 법률상담 및 지방소득세 기준 완화

누구나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를 신규 운영한다.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상생활 속 궁금증을 3개구청에 배치된 전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하는 서비스다.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월 1회 2시간 이내로 진행한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구간을 조정한다. 표준세율 0.6% 구간은 종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구간은 1200~4600만원에서 1400~5000만원으로, 2.4% 구간은 4600~8800만원에서 5000~88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3.5~4.5% 구간인 8800원 이상은 변동이 없다.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구간별로 0.1% 낮춘다.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2억원 이하는 종전 1%에서 0.9%로, 2~200억원은 2%에서 1.9%로, 200~3,000억원은 2.2%에서 2.1%로, 3000억원 초과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금 신설 및 자녀출산 지원금 확대

부천청년 주거비 지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0회 지급한다. 10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자녀출산 시 지원금도 확대된다. 출생 순위와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이던 지원금액이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맘(MOM)편한 택시 운영 범위 및 시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확대, 부모급여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및 플랫폼 도입, 음주운전 피해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등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부천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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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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