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 ‘탑승권’ 강매 및 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직원들 ‘실형’

경기 수원지역에서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을 운영하며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티켓 강매 및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2일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법원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강요 행위 등)로 함께 구속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직원들에게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입장권 강매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0만 원 이상의 금품 갈취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외상으로 디스코팡팡 입장권을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갚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A씨보다 먼저 기소된 다른 직원 3명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7년 등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이며, 디스코팡팡 업주는 상습공갈 교사 혐의 등으로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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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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