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스쿨존 사망사고...제조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초등학생 1명 사망, 3명 부상 사고 관련 결심공판 진행, 구형은 1심과 같은 수준

부산 영도구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어망 제조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고를 유발한 인근 공장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부산지법 4-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망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은 1심과 같은 수준이다.

A 씨 측은 "유족 제외하고 다른 피해자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고령으로 스스로 병약한 피고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t짜리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숨졌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섬유 롤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게 해 등교 중이던 학생과 학부모를 충격, 다수가 사상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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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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