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신혼부부 대상 180억대 '깡통전세' 사기범 구속기소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돌려막기 확인, HUG 서류 조작했다가 임차인만 피해

부산에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180억원대 '깡통주택'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기자본 없이 매수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무자본 갭투자로 소위 '깡통주택' 190세대를 소유했다.

A 씨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했고 이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 소위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정상적인 HUG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게 되자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을 알아차린 HUG가 보증보험을 돌연 취소하면서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A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 등으로 피해자만 149명으로 피해금액은 183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부산시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률구조공단, 부산남부경찰서 등과 피해회복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금융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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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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