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 돈 빼돌리고 빌린 돈도 갚지 않은 전 금융기관 직원 '징역 6년'

상인들 입·출금, 해지, 대출업무 담당하면서 범행...대부분 채무변제로 사용해

시장 상인들의 입·출금과 해지,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십 억원을 가로챈 전 금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기관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계좌의 입·출금, 해지, 계좌이체, 대출, 보험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 명의 계좌에서 152차례에 걸쳐 예금 3억8466만원을 빼돌리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0여년에 걸쳐 시장 상인 4명의 계좌에서 총 16억원 상당의 예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기 위해 전표 양식에 직접 피해자들이 출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뒤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찍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사업 자금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10억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들의 예금 등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기회로 십수년 간 16억원 상당의 예금 등을 횡령하고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면서 "이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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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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