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내와 인접 지역에 한정됐던 중증보행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의 교통 편의도 높아지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수도권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공동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범운행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인천시 관내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다.
이용대상자는 중증보행장애인(심한장애 중 보행상 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왕복을 이용하려면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광역 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총 장애인콜택시를 215대로 늘렸다. 올해 증차한 22대 중 일부 차량을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해 광역 이동 확대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40대 증차를 계획이다.
김준성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수도권 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서울, 경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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