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이주단지·광역교통·고도제한 해결 힘쓸 것"

신 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중앙정부에 5가지 개선사항 요청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를 요청했다.

신 시장은 1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통과로 인해 노후화된 분당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프레시안(전승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포함한 100만㎡ 이상 규모의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지역이다.

신 시장은 노후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 및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하수처리시설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학교 재배치와 고도제한 완화 및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성남시는 광주·용인시 등에서 발생하는 통과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고 있는 상태로, 분당신도시 재정비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한 만큼,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 시장은 또 "특히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분당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할 수 없어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환경부와 교육부도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재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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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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