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미끼로 성범죄 저지른 40대 남성...피해자만 7명 확인

검찰, 범행 확인하고 추가 기소, 범행 장소 제공한 2명도 함께 재판행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1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범행을 범조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천헌주 부장검사)는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혐의로 A(40대)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범행 장소를 제공해주고 방조한 혐의로 키스방 사장 B(40대)·C(30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범행 구조도. ⓒ부산지검 서부지청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산 서면의 한 건물 3~4층과 오피스텔 2개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했다.

A 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질렀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와 사진을 등록한 20살 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급 5만원의 고액을 벌 수 있는 카페바 일이 있다"라고 속이며 키스방으로 유인했는데 A 씨가 문자를 보낸 대상자만 약 1000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건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로 확인된 피해자만 7명으로 대부분 10대였다. A 씨의 범행은 키스방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여성을 공급하고 B 씨는 장소 제공, C 씨는 인력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업자는 구직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구직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범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문제도 확인했다.

이에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구직자에 사업자 정보 제공, 구직자 개인정보 열람 제한, 문제 사업자 정보 공유 등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하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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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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