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160억대 전세사기 벌인 50대 여성에 징역 13년 구형

피해자만 210명, 공판 앞서 엄벌 촉구 기자회견도 개최...최후변론서 선처 호소

부산에서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과 삶의 터전을 전세 사기로 잃게 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에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악질적인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이 한 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돼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었다"라며 "피해자들이 수사를 의뢰하자 오히려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협박하기도 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변론에서 A 씨 측은 "다른 전세 사기와 달리 A 씨의 경우 허위 명의자로 바지 사장을 내세운다든지 감정평가를 허위로 평가받아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는 등 악질적인 전세사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210명에 달하며 166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와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A 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빌미로 탄원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고 부동산 경기 불황 탓을 돌리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제주도의 한 호텔을 사들이기도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A 씨 일당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제주도의 호텔을 사들이고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건물 내벽 파손과 외벽 타일 추락 등의 안전사고도 발생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A 씨 일당이 미납한 공과금과 관리업체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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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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