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상대로 투자금 155억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 재판행

2013년부터 학부모 모임 등 지인에게 범행...원금 회수 요구에 경찰에 덜미

지인들을 상대로 15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12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모친이 상당한 재력가로 수백억원대의 펀드 투자를 하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를 이자인 것처럼 돌려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았고 더 큰 돈도 받아냈다.

그러나 A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올해 9월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를 요구하자 자취를 감췄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