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지속적인 관광객 및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 개통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신청한 ‘속초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최근 최종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40년 계획인구를 약 9만5000명으로 설정해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구 증가 추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발생하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하수처리구역을 당초 14.8㎢에서 16.0㎢ 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개통으로 인한 개발사업 등 속초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을 기준년도 2020년 대비 52% 증가한 70000㎥/일 규모의 증설 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관로 280㎞(47㎞ 신설 증가)를 확충함으로서 속초시 하수도 신․증설 사업 및 각종 개발계획 등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속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은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약 2년5개월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전체 하수도사업비 3118억원 중 42.2%인 131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병선 시장은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최종 승인으로 향후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승인사항을 반영한 체계적인 하수도사업 추진을 통해 속초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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