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10년 선고

딸한테 피해 사실 들은 엄마 신고로 범행 확인...재판부 "한 가정 파괴됐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의붓딸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1년가량 사실혼 관계였던 C 씨는 자신의 딸로부터 이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A 시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롭게 생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괴됐고 피해자의 모친 또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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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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