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폐업 신고하고도 운영 판매사이트 7606곳 적발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최근 6개월 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여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 5133개 중 7606개(16.5%)가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 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예정인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에도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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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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