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횡령 가상화폐 투자한 은행원 항소심도 징역 6년

회사자금 15억여 원을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은행에서 대출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지난해 4∼12월 83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회삿돈 총 15억4000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에게 전결권이 있는 2000만 원 이하의 입출금에 대해선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넘는 금액은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전산 조작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개인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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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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