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에 허위 영수증 발급...보험금 10억 받아낸 사무장병원 재판행

간호조무사 데려와서 수술 실시, 실손보험 가능하다고 홍보해 환자는 모집

수십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실시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받아낸 사무장병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경남 양산 소재 사무장병원 운영자 A씨(50대·여)와 간호조무사 B씨(5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를 통해 환자 62명을 상대로 총 8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 등을 실시하고 허위 진료 영수증을 통해 보험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들을 채용해 이들의 의사면허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비의료인이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A 씨는 환자들의 수술비를 보전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환자들에게 발급했다.

A 씨는 중개인을 통해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보건 범죄,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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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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