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흉기로 시민 위협한 부산시 고위 간부 재판행

검찰, 9월에 음주운전 이미 기소, 특수협박 추가 기소로 향후 병합 청구 예정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고위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에도 차를 몬 A 씨는 인근 자재단지 내 가게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특수협박 사건 재판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병합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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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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