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이어 음주운전 적발까지...부산 북구의회 의원들 '점입가경'

구의원이 면허 취소 상태로 음주운전해 벌금 600만원, 벌써 3명이나 물의 빚어

부산 북구의회 의원들이 음주운전과 폭행 등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북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구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3k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구의원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의회는 A 구의원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에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의 사회적 물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북구의회 B 의원은 지난 9월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C 구의원은 동료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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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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