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빌라 모녀 살인사건' 범인인 이웃주민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변론 없이 상고 기각, 1·2심 재판부 "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 판결

부산 양정동 빌라서 모녀를 살해한 이웃주민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한 빌라에 거주하던 40대 B 씨와 그의 딸 C(10대)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모녀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B 씨에게는 흉기를 휘둘렀고 C 양은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

이후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방식으로 숨지게 했으며 음료에 탄 약물은 수면유도성분과 향정신성 약물 등 2가지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B 씨의 귀금속(시가 600만원 추정)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은 당시 A 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 동안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계획적 범행을 인정했고 "다시는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A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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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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