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억 잔고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최종 확정

대법 "판결 잘못 없어"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사문서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구속은 이어지게 됐다. 최 씨는 지난 7월 열린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349억 원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아울러 2013년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00억 원대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도촌동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당시는 요양병원 불법개설 관련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 중이어서 구속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최 씨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그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번 재판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확정 사유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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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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