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구속 두달 만에 보석 신청…"법리적으로 다툴 소지 많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구속된 지 두 달만에 보석을 신청했다.

1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고령과 좋지 않은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많고 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를 법정구속하며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했고, 최 씨는"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쓰러졌고, 법원 청원경찰에 의해 법정에서 들려 나갔다.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21년 12월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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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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