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자취방 상습 침입한 남자 회사원 검거…올려진 변기 커버에 덜미

자취방 앞 CCTV 에 행적 찍혀…경찰, 스토킹 여부 조사 뒤 영장신청 방침

▲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물건을 함부로 쓰고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물건을 함부로 쓰고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전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전에서 자취 중인 여대생 A(22)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최근 남성 B 씨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회사원으로 A씨와 일면식도 없었고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 A씨의 집에 침입해 음료수·립밤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스마트폰에 컴퓨터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했다는 'PC 카톡' 알림이 뜨면서 전산오류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그로부터 2주 뒤인 같은 달 21일에도 같은 일을 겪자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출한 사이 또 다시 'PC 카톡' 알림을 받았는가 하면, 몇 시간 뒤 귀가했다가 청소할 때를 제외하고 평소에 변기 커버를 올린 적이 없는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간 것을 보고 더욱 큰 의심을 하게 됐다.

이밖에 아무도 없었던 집에서 음료수와 립밤이 사라졌고, 세탁기를 가동시키고 외출했으나 전원이 꺼진 흔적도 발견했다.

A 씨는 이후 집 근처 폐쇄회로(CC)TV 관리업체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원룸 옆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 장면에는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행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A 씨의 원룸에 침입했고, 이후에는 A씨의 집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주거지를 옮겼지만 "충격적이게 침입 시각을 확인해 보니 제가 집에서 나가고 불과 1∼2분 뒤였다"며 "누군가가 저를 계속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B씨에 대한 스토킹 등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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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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