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피해액 19억 이상"

남현희 측은 경찰 수사 적극 협조 중

경찰이 펜싱 국가대표를 지낸 남현희(42)씨 결혼 상대방으로 알려진 후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2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씨가 이 같은 사기 수법으로 15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19억 원이 넘는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전 씨가 사기로 일으킨 피해액 규모가 커 경찰은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특경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씨 고소·고발을 접수한 후 지난 달 31일 경기도 김포시 전 씨 친척 집에서 전 씨를 체포했다.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은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한편 전 씨는 지난 달 23일 남현희 씨의 <여성조선> 인터뷰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남 씨는 전 씨를 '남자친구'로 소개하며 둘의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남 씨가 설명한 전 씨는 재벌 3세며 부상을 입기 전 승마 선수로 활동한 사업가였다.

인터뷰 후 곧바로 세간에서 전 씨의 성별 의혹이 나돈 데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단기간에 의혹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커졌다.

이후 전 씨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이어진 데다, 남 씨가 전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진정까지 경찰에 접수됐다.

관련해 남 씨는 자신도 전 씨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남 씨는 지난 달 31일 전 씨를 사기,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구속 후 전 씨는 남 씨가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씨 측은 전 씨와 관련한 논란을 <여성조선> 인터뷰 후 알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 씨 측은 경찰에 전 씨의 공인인증서가 담긴 '세컨폰'을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전 씨와 대질신문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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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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