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NLL 넘어 남하한 북 선박 김병주 "경계작전·합동작전 실패한 것"

합참 "오전 4시부터 특이징후 발견…동해 소형 표적 포착 상당히 어려워"

4명의 북한 주민이 탑승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가운데 군은 정상적인 작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24일 북한 선박의 남하 과정에 대해 "(24일 오전) 5시 30분 육군 레이더에 (해당 선박이) 잡혔을 때는 이미 NLL 남쪽으로 34km나 내려온 상태"였다며 "이것은 경계 작전, 합동 작전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선박이 NLL) 남방 34km에 왔을 때까지 (군은) 전혀 몰랐고 34km 내려왔을 때 겨우 육군레이더가 잡았는데 그것도 미상 물체로 확인했고 (오전) 6시 반쯤 다른 열상 장비가 또 체크했다"며 군의 탐지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박주의보를 발령하면 육해공군 합동작전이 되는데 선박주의보도 전혀 내리지 않았고 (오전) 5시 30분에 육군에서 레이더에 잡히니까 해군에 통보 했다. 그런데 해군에서는 (레이더에) 잡힌 것이 없다고 통보하고 더 이상 행동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가 이 선박을 예인한 것이 이날 오전 7시 10분 어민의 신고 이후라면, 육군 레이더에 포착된 5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렇다. (군 당국은) 미확인 물체라 계속 확인과 검토만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오전 4시 이상 징후를 포착한 이후 함정인 고속정과 항공기인 해상초계기(P-3C)를 NLL 인근에 투입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에 대해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합동작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열상감시장비(TOD)에 잡혔다는 건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선박주의보나 선박경계경보를 내리고 육군, 해군, 공군이 다 합동작전을 들어가야 된다. 무장하지 않은 인원이어서 다행이지 무장한 인원이었다면 피해를 보지 않았겠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작전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 시켜서 발표"했다며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보완을 하는데 마치 오전 4시부터 북한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한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4일 저녁 '북 귀순(추정) 소형목선 관련 합참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군은 오늘 (이하 오전) 4시 이전부터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특이징후가 있어 함정과 항공기를 NLL 인근에 투입하여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5시 30분 경 육군 해안감시레이더로 해안에서 10NM(Nautical Mile·노티컬 마일, 해리) 이상 이격된 해상에서 미상표적을 포착한 후, 6시 30분 경 TOD로 작은 점 형태의 미상표적으로 식별하였고, 이를 레이더와 TOD로 지속 추적·감시하였으며 6시 59분 경 TOD로 선박형태를 식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참은 "7시 3분 경 레이더기지에서 추가적인 현장 근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표적번호를 부여하였고, 해군과 해경의 함정 긴급출항 등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속에서 7시 10분 경 '우리 어선에 의해 신고된 상황'을 해경으로부터 전파받았다"고 전했다.

합참은 "신고내용이 육군에서 추적하던 미상표적의 위치와 일치하였고 해상초계기를 현장으로 이동시켜 소형 목선과 탑승인원을 확인하였으며, 8시 경 해경정과 해군 고속정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동해 NLL은 동서 400여 km로 수 척의 함정으로는 소형 표적을 포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소형 표적의 경우 외해에서 해안으로 접근하는 경우, 일정 거리내로 진입시 육군 해안감시레이더로 포착하고 감시장비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말해 탐지에 일정한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남한 어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날 오후 군 당국이 해당 선박인 소형 목선(빨간색 원 표시)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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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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