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주문진항 동방 해상 밍크고래 혼획

작살 등 불법포획 흔적 없어 … 5300만원 위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지난 12일 오전 6시 20분쯤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약 2.7km(약 1.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4톤, 정치망, 주문진 선적)가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되어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길이 약 472cm, 둘레 약 211cm, 무게 약 700kg)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12일 오전 6시 20분쯤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약 2.7km(약 1.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4톤, 정치망, 주문진 선적)가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되어 신고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으며 혼획된 밍크고래는 53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 쓰레기 줄이기 등 해양 환경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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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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