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지난 12일 오전 6시 20분쯤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약 2.7km(약 1.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4톤, 정치망, 주문진 선적)가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되어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길이 약 472cm, 둘레 약 211cm, 무게 약 700kg)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_resources/10/2023/10/13/2023101313154513538_l.jpg)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으며 혼획된 밍크고래는 53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 쓰레기 줄이기 등 해양 환경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