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호텔에서 성매매했다가 적발...약식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했으나 원심 유지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호텔에서 30만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자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치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