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방치로 숨지게한 친모...항소심도 징역 35년

항소 모두 기각, 피고인 상황 등 모두 고려된 형으로 원심 변경 사유 없다 판단

4살된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자신의 딸인 B(4세) 양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했고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끝내 B 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병원에서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했고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해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자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 성격적 특성 및 피고인이 처해 있던 상황 등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반성문도 재판부에서 전부 확인했지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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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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