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금융사고 방지 위한 '내부통제 기준' 유명무실"

'내부통제 기준 마련'만 의무…실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제재는 없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사고가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 내역은 3건에 불과해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부 직원에 의한 업권별 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 1조 1066억 원 중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은 8646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451건 중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9%를 차지해 금융사고 중 내부 직원의 금융사고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업권별 금융사고 금액도 금융투자업이 5943억으로 제일 많고 이어 은행업이 1962억으로 뒤를 이었는데 사고 건수로 보면 금융투자업은 47건인 반면 은행업이 149건으로 금융투자업보다 무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은행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이고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성주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 내역은 3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서 받은 제재가 전부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내부통제 기준만 마련하면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런 취지를 반영해 최근 금융당국과 여당에서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의 임원들에 대한 관리 조치 의무도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제재가 감면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한 주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1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책무구조도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은행법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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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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