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 노봉법-방송법 처리"

"김진표 의장에 노동법-방송법 본회의 상정 요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실규명 위한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를 다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국민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정쟁이 될 수 없다. 소속된 정당이 다르더라도 (처리에) 동의해 줄 것을 21대 국회 모든 의원들에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 문제와 관련해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윤 정부의 책임"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여러 중요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여전히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합의가 안 되고 있다. (김진표) 의장께서도 양당 간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쌍용차 사태 이후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많은 노동자들 죽음으로 내몰렸던 일을 기억할 것"이라며 "현대제철 같은 경우 52일간의 파업을 이유로 하청 노동자에게 246억 원의 결코 현실화될 수 없는 손배청구를 했고, 대우조선해양같은 경우에도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김 의장에게도 대한민국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해 결단해 주기를 강력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본회의 안건 상정을 꺼리는 것과 관련해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가) 아마 본회의에서도 의사 진행 발언을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방송법 관련해서 상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