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여친 목 졸라 살해한 20대...1심서 징역 18년 선고

보호관찰과 유족 접근금지도 명령, 재판부 "계획 범죄 아니고 자수 참작"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 사항으로 부과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20대·여)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 씨는 같은날 오후 6시 20분쯤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고 경찰은 B 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한 이후에 피해자를 홀로 방치해둔 채 피해자의 카드로 담배와 커피 등을 구입했고 피해자의 목걸이와 팔찌를 주머니에 챙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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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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