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화도읍 중학 졸업생 30% 장거리 통학 불가피"

□ 이석균 의원, 임태희 교육감 면담 '교육여건 개선' 요청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만나 남양주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왼쪽)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악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임 교육감과 심장수 국민의힘 남양주 당협위원장 등과 화도읍의 △고등학교 신설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남양주 화도읍 인구는 11만5574명(2023년 7월 기준)으로, 읍 단위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이에 따른 학교 부족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화도읍에 위치한 중학교는 총 5곳으로 올해 졸업 예정자는 1250여 명인데 반해 해당 지역 고등학교 3곳의 1학년 정원은 860여명이다. 즉 화도읍 중학교 졸업생의 약 30%는 고교 진학을 위해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셈이다.

심 당협위원장은 “남양주 화도읍의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만큼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교육감 면담을 갖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교육청에서도 해당 현안에 공감하는 만큼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남양주 화도읍의 교육여건 개선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도의회 소식지' 제작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제2차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정윤경)가 지난 21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소식지' 10월호 편집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원, 외부 전문가로 제갈임주·전현탁 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존 간행물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도의회가 제작하는 영상, 신문광고, 팸플릿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뒤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도의회 소식지 10월호 제작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또 의회가 제작하는 웹드라마 '터치'와 SNS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먼저 도의회 10월호 제작과 관련해 표지는 경기도 가평 자라섬을 선정했다. 도의회 소식지에는 ‘기후위기 대응 특위’,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위’ 등과 함께 기존에 구성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의정정책추진단’, ‘의정홍보위원회’ 등의 활동 내용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의정활동 외 다양한 읽을거리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슬기로운 환경생활’에서는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 방법’을 소개하며,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코너도 준비한다.

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의정홍보위원회의 역할이 커진 만큼 앞으로는 모든 의정 홍보물의 제작 초기 단계부터 위원회에서 세심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와 의정홍보물을 아껴주시는 도민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도훈 의원, '경기청년 기본조례' 대표 발의…'39세 이하' 확대

경기도 청년의 나이 범위가 19세~39세로 확대됐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년 나이 범위가 19세~39세로 확대돼 각종 청년정책에서 소외됐던 35세 이상 39세 이하(92만7454명) 경기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시행일에 맞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도 39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늘어난 청년 인구에 비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청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면서도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은 예산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며 늘어난 청년의 범위 내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나이대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 나이 상향에 참여한 만큼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상향을 선제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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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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