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에서 27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40대 남성 중형

공범에게도 실형 선고, 개인 사업 적자 메꾸는데 사용하며 피해금만 늘어

무자본으로 오피스텔 24개 호실을 사들여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금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24개호실(67억5000만원 상당)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인 후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2명에게 2억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A 씨는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분양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오피스텔을 매입했고 전세 보증금은 개인 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끝은 월 11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A 씨로 인해 오피스텔 호실들은 경매에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도 못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22명, 편취금액이 27억8000만 원에 이르고 그 외에도 2명으로부터 2억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들로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이고 이 사건으로 이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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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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