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붕괴사고 화정아이파크 공사장 촬영 CCTV 철거해야"

상인, 낙하물 피해 우려 설치…법원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분괴 사고 이후 전면 철거를 진행중인 가운데 인근 건물주가 공사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설치한 CCTV는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공사장 주변 상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V 철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붕괴 사고 이후 철거가 진행 중인 현장의 낙하물 피해를 우려했다.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이에 A씨는 운영 중인 숙박업소 건물 옥상에 CCTV를 설치해 철거 공사장을 촬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CCTV를 철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25조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사유로 정하는 시설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가 건물 옥상에 이례적으로 설치된 점, 철거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 A씨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시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A씨는 CCTV 카메라를 이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안에 철거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1일 오후 3시 46분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월부터 화정아이파크 8개 동을 전면 철거·해체하는 공사에 나섰다. 피해를 본 상가 중 보상 협의를 하지 않은 상가 7곳에 대해서도 공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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