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입찰공고 기간' 최장 40일→5일 단축…일각선 부작용 우려도

일각에서는 "조삼모사격인 조기집행 위해 공고 단축은 일부업체 기회 몰아주는 꼴"

전북 익산시가 예산의 조기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입찰공고에 대해 통상 공고 기간을 최장 40일에서 5일로 단축해 계약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경기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 입찰공고 방식과 선금·선고지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과 지역 내 자금 흐름 속도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선지급율을 높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기존 입찰공고에 대해 통상 공고 기간을 최장 40일에서 5일로 단축해 계약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익산시

이를 위해 입찰공고 기간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해 신속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조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조삼모사격인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자칫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는 일부 업체에게 기회를 몰아주는 꼴을 낳을 수 있다"며 "입찰기간 단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많은 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독려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선금·선고지 금액을 신속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선금 집행 활성화와 한시적 선금 집행 특례를 활용해 선금지급률을 80%까지 높여 지급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 3자단가 계약에 대해서는 선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기에 계약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산시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업체계약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분기별로 관내 생산물품과 업체를 조사해 시 산하 전 부서에 지역업체 목록을 제공하여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외 업체 선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발주 전부터 지역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업체를 위한 긴급 입찰 공고와 공사대금 신속 집행으로 추석연휴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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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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