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자 숨겨준 대학생 '무죄'

8000여만원 손해배상 지급…재판부 "정당행위 해당"

5·18 민주화운동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 40여 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당시 전남대 상과대 1학년이 되었던 이듬해 광주 망월동 시립묘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민주화운동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1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프레시안

이후 2022년 열린 재심 재판에서 A씨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행위 해당한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구금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약 40년 동안 배상이 지연된 것을 고려해 배상액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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