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에게 '취업 사기' 벌인 20대 '구속영장'

업주 "젊은 남성 접객원 구하기 어려워 알선"…4200만원 받은 뒤 잠적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5~6월 광주 지역 유흥업소 업주 2명에게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2200만원과 2000만원씩 총 42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나이대가 있는 업주들은 주변에서 젊은 남성 접객원을 구하기가 힘들자 또래인 A씨에게 이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채용을 돕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20일 충남 천안에서 잠적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