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에 5억 약속받고 고발했다"…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서 '고발 사주' 증언

"고발장 작성 위한 변호사비도 받았다"…검찰, 진술 신빙성 의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고발인이 상대 후보로부터 사주를 받아 강 군수를 고발했다고 증언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18일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공판을 진행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친척 관계인 A씨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 ⓒ영광군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는 자신이 김준성 전 영광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B씨가 증인으로 참여했다.

B씨는 "A씨가 김준성 전 영광군수 캠프관계자로부터 5억원을 약속 받고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 것"이라며 "이 캠프관계자가 고발장 작성을 위한 변호사비 1500만원을 A씨에게 건넸고, 이 중 1000만원을 내가 직접 변호사에게 가져다줬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십가지의 질문에도 막힘 없이 대답하는 증인에게 의아함을 느끼며 "변호인 측과 사전에 미리 연락한 적 있느냐", "미리 연습하고 진술한 것처럼 어떻게 막힘없이 대답한 것이냐"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 신문이 끝나며 재판을 종결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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