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간부가 회장 사무실 불법 녹음

"실수로 녹음기를 두고 갔다" 경찰에 자수

5·18부상자회장 사무실 내에서 관계자 동의 없이 불법 녹음한 전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관계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부상자회 전 간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광주 서구 5·18부상자회 사무실 내 회장실에서 관계자 동의 없이 녹음기를 통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연합뉴스

전날 오후 회장실에서 녹음기를 발견한 부상자회 관계자는 "누군가 불법 녹음을 하고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이후 "실수로 녹음기를 두고 갔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부상자회에서 직위해제 된 A씨는 황 회장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녹음기가 발견되기 2시간 전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직무실에서 또 다른 전 간부 B씨의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녹음기 내용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녹음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5·18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을 두고 내부 고소전을 이어가며 내홍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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