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야간관광 활성화 위한 사업추진 근거 마련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관광객 니즈와 이를 지역체류로 연결시키려는 지자체 관심으로 야간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철 전남도의원ⓒ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야간관광 활동을 통해 여행객의 평균 체류일수가 7.2일에서 7.9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약 1조35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835명의 취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선정하했으며, 특히 지역특화 관광개발의 중요한 부분으로 야간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과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자원 발굴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관광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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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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