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원, 벌금 90만 원 선고 의원직 유지

선거 비용 허위청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넘겨저

경북 울진군의회 김정희 군의원이 31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울진군의회

이날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군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 허위청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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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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