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갑상선암 주민 공동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패소

방사선 피폭 원인으로 소송 제기했으나 연이은 패소..."고통 외면했다" 재판부 규탄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단체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갑상선암 피해자 등 280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소송 원고 중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은 기장 고리원전 251명, 영광 한빛원전 126명, 울진 한울원전 147명, 월성원전 94명 등 총 618명이다.

이들은 갑상선암을 진단받기까지 평균 19.4년을 원전 인근 마을에서 거주했다.

이에 원고 측은 갑상선 피폭량이 공법상 규제 기준 미만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전 근처에서 24시간 거주하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량과 갑상선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라며 갑상선암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리지자 재판장을 찾았던 원고 측은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8개 단체로 구성된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재판 후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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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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