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이민청, 외국인 수 1~5위 市 위치 경기도 최적지"

□서정현 의원 '이민청 설치 및 유치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이 지난 29일 도의회에서 '이민청 설치 및 유치를 위한 정담회'를 갖고 도내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민청 설치 및 유치를 위한 정담회' 현장. ⓒ경기도의회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김점산 기획조정본부장, 안산시청 윤풍영 전략사업관 등 7명이 참석해서 이민청 설치 필요성 및 입지선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안산시청 관계자는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로 국가소멸 상황에 대비할 이민청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94,91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안산이 이민청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수) 전국 1~5위(안산, 수원, 시흥, 화성, 부천)가 모두 경기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 이민청을 설치하는 것은 분명한 당위성이 있다”면서 “경기연 차원의 연구를 통해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이민청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민청 설치는 인구절벽 상황에 맞닥뜨린 절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초석”이라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민청 설치 및 유치를 위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 안산 블루밍 세탁소 방문 '확대 설치' 모색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29일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블루밍 세탁소)'를 방문, 운영 현황을 둘러봤다.

▲이은주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안산 블루밍세탁소를 방문, 시설 현황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의회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노동자들의 위생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동자 세탁소 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 의원은 노동자 세탁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블루밍 세탁소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용접·도장·분진·쇳가루 등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가족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기인 의원, '이상동기 범죄방지·피해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이 지난 29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관련 간담회. ⓒ경기도의회

이날 간담회에는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해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면 법령의 개정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치 경찰의 범죄 소관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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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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