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깜빡해" 지인 신분증으로 항공 탑승 시도한 20대 입건

"큰 범죄인 줄 몰랐다" 해명…경찰, 신병 처리 방향 결정 중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고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다.

▲경찰 ⓒ연합뉴스

공항 측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A씨의 인상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현장 조사에서 "신분증을 깜박 잊고 가져오지 못해 다른 사람 신분증을 사용했다"며 "타인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가 큰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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