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사태에 원희룡 "발주처 LH 책임도 뺴놓지 않고 묻겠다"

시공사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LH는 빠져?…元 "가장 엄정한 처분 받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근 누락'으로 인천 검단아파트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7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데 대해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빠지게 돼 있다"며 "LH의 민·형사, 감독상 책임이 빠져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을 결정했다. 또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발주처인 LH에는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발표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발주처가 포함되지 않는다. 발주처인 LH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LH가 발주·설계 과정 등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별도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LH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해 오늘 발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다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주 원인이 철근 누락인 것으로 밝혀지며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붕괴 사고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에 있다며, 붕괴 부위 철근 누락과 기준치에 못 미친 콘크리트 강도 등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GS건설은 해당 단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는 한편 자사 건설현장 83곳의 자체 점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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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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