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동 의자에 수차례 강제로 앉힌 보육교사 '징역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법원 "피해아동 겪었을 고통 상당"

수차례 만3세 아동을 의자에 강제로 앉혀 놓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아동학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A씨는 광주 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3세 아동을 24차례에 걸쳐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를 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세 아동을 아기식탁의자에 1시간 넘게 강제로 앉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A씨의 강제 착석 시간은 길게는 1시간30분이 넘었고, 30분 이상 강제 착석도 빈번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을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가 겪었을 고통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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