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 파악 후 정부에 피해자 명예회복·권리구제 건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안 마련을 추진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민·용인4) 의원은 일제가 노무 제공 등을 위해 강제동원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프레시안(전승표)

해당 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되거나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경기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와 ‘국외강제동원 지원과 관련한 갈등 예방·해법 마련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명예 회복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피해를 다시 입증받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운 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8일 관련 입법토론회를 열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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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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