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단체교섭 가능" 대법원 첫 판결

노동계 "긴 논란의 법적 종지부, 환영"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대리기사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지위를 둘러싼 논란에 법적 종지부가 찍힌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사는 2014년 5월경부터 대리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B씨는 2017년 10월 A사와 동업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에 가입했고, 노조가 다음 해 초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법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B씨를 포함한 대리기사 3명을 상대로 2019년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대리기사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되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대리기사들이 주로 A사에 수입을 의존하는지, △A사가 대리기사 보수와 업무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A사와 대리기사 간에 지휘·감독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폈다.

그 결과 1, 2심 재판부는 B씨 등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대리기사의 수입이 A사와 협력업체가 배정한 일감을 수행하는 데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점,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받아야 할 교육 등을 A사가 정할 수 있는 점, △대리기사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회사가 배정한 일감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B씨 등 대리기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연한 판결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에서는 업체가 교섭을 거부했을 때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교섭하라는 결정을 해왔다"며 "대법원 판결은 이와 관련해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아울러 그는 "노조법상 노동자를 넘어 대리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도 인정하는 방향의 법원 판결과 제도 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017년 8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비스연맹 투쟁주간 선포 및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노조설립(변경)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