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정장선 시장, 항소심 첫 재판서 "항소 기각해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왼쪽 끝)이 11일 수원고등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독자제공

11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회의과정을 거쳐 아케이드 공사가 이뤄졌고, 이전부터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 시장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공소사실과 달라진 내용이 없는 만큼 항소심을 기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홍보 문자 내용을 보면 정 시장의 치적 사업을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행사도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아케이드 해체 공사 행사 개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이후 열릴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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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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