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식] 다음달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개소 등

□ 성남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진료비 감경 기대

경기 성남시가 수도권 최초로 시립동물병원 운영에 나선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11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수정구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1층에 시립동물병원이 문을 연다.

시립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진료를 비롯해 인수공통감염병(광견병 등) 예찰 및 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병원은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개, 고양이) △X-RAY실 △상담·접수실 △대기실 등 145.3㎡ 규모로 조성되며, 진료 및 처치를 전담할 수의사 2명과 수술 보조업무를 담당할 동물 보건사 3명이 근무한다.

진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다.

진료비는 시립 동물병원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해 진료대상에 따라 70%~50%까지 진료비를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 교육 및 유기동물 입양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센터와 같은 층에 위치해 반려동물관련 시설의 집결로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시립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성남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희망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발생의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자진신고 기간동안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온라인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은 동물 몸에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는 ‘내장형 등록’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등록’이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외장형 등록만 가능하다.

□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9건 입법예고

경기 성남시의회는 11일 의원발의 조례안 19건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성남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명)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환 의원 등 9명)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명)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5명)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2명) △성남시 장시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2명)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명) 등 모두 19건(제정 6건, 일부개정 10건, 전부개정 2건 및 폐지 1건)이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submail200@korea.kr)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