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면'에 말 아끼는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어떻게?

'원인 제공 보궐선거 무공천' 원칙 지킬까…지도부는 침묵, 당내 의견 분분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불과 3개월 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전 구청장의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구청장 사면과 관련해 "특별히 우리 당에서는 입장이 없다"며 "전국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에 달하는데 그 중 1개 지자체의 보궐선거를 갖고 중앙당이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했다.

오는 10월 재보선은 총선 직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미니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왔는데, 이를 놓고 '226개 기초단체 중 1개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한 것은 눈길을 끌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라는 재질문에도 "특별히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사면 건의 부분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만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으로 일했던 김 전 구청장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무마 등 비리가 일어났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 2019년 5월 기소됐다. 그는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 당선됐지만 올해 5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했다.

전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출마 길이 열린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특히 사면심사위를 주재하는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경우 그의 보궐선거 재출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현재로서는 김 전 구청장 공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견이 분분하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김 전 구청장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원칙적으로 공천을 안 하기로 했으니 안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 당규 39조 3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있다. 당 관계자가 '원칙'을 언급한 배경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설사 이같은 당규 취지를 살려 당 이름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한들, 김 전 구청장이 명예 회복을 위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경우에는 후보 무공천 자체가 사실상 김 전 구청장에 대한 당의 간접 지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2일 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이달 중순께 컷오프(예비경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무려 13명의 후보가 공천 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8일 컷오프를 예정했으나 경쟁 과열 양상을 보이며 심사를 한 차례 미뤘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만에 하나 보궐선거에서 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2차 파장도 걱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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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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