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에 시민단체 "법과 원칙은 자기 편에 적용 안되냐"

참여연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 자기 정치 이익 위해 악용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대거 사면·복권 되었다며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면안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은 사면대상인 이명박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범죄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직접 수사 및 수사 지휘를 했던 인사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최종 선고받은 지 불과 2년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농단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형량의 총합만 50년 6개월에 달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면이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늘 강조해 왔다"면서도 이번 사면으로 인해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말하는 '법치주의'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뇌물 등 권력형 범죄와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를 사면대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며 투명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천373명이 특별사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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